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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7 2020고단6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1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림방범초소 쪽에서 부림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가는 피해자 E(79세)의 자전거를 뒤따라가는 중이었고, 그곳 전방 노면에는 안전지대표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고, 안전지대표시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표시를 통과하면서 그대로 피해자의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2019. 9. 11. 20:08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장면 캡처)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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