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1 2013고단1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06:5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내손동 소재 계원대 부근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호계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감정결과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