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53,00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4, 8, 12, 1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이고, 피고는 2016. 4. 27.부터 2018. 5. 25.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나. 원고는 2016. 7. 19.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차 용 증 본인 B은 A님에게 다음과 같이 금액을 차용함을 약속합니다.
다음 금액 : 오천만원정(₩50,000,000) 용도 : C BW Bond with Warrant (신주인수권부사채) 자금 수요 이율 : C의 BW 이율과 동일하게 지급 기간 : C의 BW 기간과 동일하게 지급 차용일자 : 2016년 7월 19일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H호 B (인)
다. 원ㆍ피고 및 I, J, K는 2016. 7. 20. 소외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투자계약서의 사채 발행조건의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제4조 사채의 발행조건
4. 사채의 발행총액 : 350,000,000원
5. 사채의 발행일(납입일) : 2016. 7. 20. 6. 사채의 만기일 : 2019. 7. 19. 10. 사채의 이율 10.1. 표면이율 : 사채 발행일로부터 사채만기 직전일까지 연 2%로 한다.
10.2. 만기보장이율 :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직전일까지 권면금액의 연 복리 3%로 한다. 라.
원고는 2016. 8. 1.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