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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4. 4. 4. 선고 83나1317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공사대금청구사건][하집1984(2),1]
판시사항

도급공사의 보수지급에 있어서의 신의칙

판결요지

도급계약에 있어서도 일의 미완성부분이 극히 미소한 것이거나 일의 내용이 하나하나의 공정에 독자적인 의미가 있어서 일의 전체가 완성되지 않더라도 그 진척된 공정에 비례해서 객관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의 비율에 상응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2인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854,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4.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본공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소외 대아주택개발주식회사(이하 소외 대아주택이라고만 한다)사이에 1981. 3. 20. 소외 대아주택이 대구시 남구 진천동에 건립중이던 월송아파트 3개동 100세대에 대한 알미늄 샷슈 조립 부착공사를 총 공사금 19,000,000원에 원고가 수급인이 되어 공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들은 위 공사대금중 현금으로 지급할 금 10,000,000원의 채무(나머지 금 9,000,000원은 위 월송아파트 나동 206호로써 대물변제하기로 함)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 및 당심증인 박옥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견적계산서)의 기재, 위 박옥환 및 원심증인 정상용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아파트 건축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이었던 피고들의 연대보증아래 위 공사에 착수하여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으나 위 소외회사가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공사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그후 피고들이 타에 의뢰하여 금 946,000원을 들여서 위 잔여공사를 완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당심증인 최순자의 증언부분은 믿기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들은, 원고가 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바,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일을 완성하여야 그에 대한 댓가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일의 미완성부분이 극히 미소한 것이거나 일의 내용이 하나하나의 공정에 독자적인 의미가 있어서 일의 전체가 완성되지 않더라도 그 진척된 공정에 비례해서 객관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의 비율에 상응하는 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함이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아파트에 알미늄 샷슈를 조립 부착하는 이건 공사에 있어서는 알미늄 샷슈 1개를 조립 부착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그 공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또한 피고들은, 피고들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연대보증을 함에 있어 소외 대아주택이 위 월송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였는 바, 그후 소외 대아주택의 부도로 말미암아 은행에서 소외 대아주택의 융자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지 못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바, 과연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피고들이 연대보증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공사금지급증서)에는 “본건 건물에 대한 은행융자가 나오는 동시에 귀하에게 지급하겠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은행융자가 나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융자가 나올때” 지급하기로 한다는 이른바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석될 뿐이므로, 갑 제1호증은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을 것을 조건으로 연대보증하였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고, 원심증인 정상용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그 이유없다.

또한 피고들은, 피고들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연대보증을 함에 있어 원고가 위 공사를 1981. 6. 중순경까지 완공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였는 바 원고가 1981. 6. 중순까지 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바, 원고가 1981. 6. 중순경까지 위 공사를 완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정상용, 당심증인 최순자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끝으로 피고들은, 이건 공사채무를 소외 최영배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보증채무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그 이유없다.

2. 추가공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본 공사외에도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위 아파트 가동에 대한 알루미늄 샷슈 조립 부착추가공사를 공사금 1,300,000원에 도급받은 추가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위 금 1,300,000원의 지급도 아울러 구한다고 주장하는 바, 과연 원고와 피고들사이에 위와 같은 추가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원심 및 당심증인 박옥환의 증언부분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갑 제2호증의 2(청구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그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중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 2,500,000원과 피고들이 잔여공사를 하는데 들인 금 946,000원을 공제한 금 6,554,000원 및 이에대한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1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4. 2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즉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공웅(재판장) 조건오 성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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