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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02 2012고정6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5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폭력 범행 피고인 A, B은 2012. 3. 5. 03:15경 진주시 G건물 1층 주차장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있던 중, H 및 그 일행들이 지나가며 이를 쳐다보자, 피고인 A은 H의 일행들에게 “씨발년들 뭘 쳐다보냐! 씹도 못할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D은 H의 모 I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와 피고인 A에게 따지면서 피고인 A, B과 D 및 H 사이에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툼이 발생하였다.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 D과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목을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 D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아들인 H을 때리는 것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C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5. 05:05경 진주시 J에 있는 진주경찰서 K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L로부터 피고인이 2012. 3. 5. 03:28경 진주시 G건물 1층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M 에쿠스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는 목격자 H 및 그 일행들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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