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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8 2015구합20238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846,230원, 원고 B에게 7,664,800원, 원고 C에게 14,632,800원, 원고 D에게 5,208...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승인 및 고시 - F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부산 해운대구 G 일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H, 2012. 5. 16., 같은 고시 I, 2012. 10. 31., 같은 고시 J, 2013. 11. 6., 같은 고시 K, 2013. 12. 25. - 사업시행자: 피고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정비사업구역 내 원고들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로서 별지 표 ‘수용대상’란 기재와 같다.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4. 4. 1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별지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별지 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감정평가에서 선정된 비교표준지인 부산 해운대구 M 토지는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들과 멀리 떨어져 있고 생활권이 달라 비교표준지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2009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구역에 편입되었던 토지와 2010년 N아파트 도시계획도로부지의 각 보상단가에 비추어 보면, 평가 선례 선정 역시 잘못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법원감정금액에서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각 10만 원을 더한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비교표준지 선정의 위법 여부 법원감정결과 및 감정인, 해운대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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