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4. 00:01경 사천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가요
방 업주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경위 E를 뿌리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둘러, 피고인을 말리려던 순경 F의 오른쪽 눈을 때려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공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