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16. 03:00 경 화성 시 10 용사로 225 성호 아파트 앞 길에서 “ 취객이 편의점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편의점 업주가 보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어린 놈의 새끼가. 내가 아버지야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16. 03:05 경 전 항의 장소에서 이름과 연락처를 묻는 위 D의 왼쪽 얼굴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동영상 CD, 동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