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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49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03:09 경 오산시 B에 있는 C 모텔 1 층 카운터 앞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기물을 파손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1 세 )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등의 제시를 요구 받자 지갑에서 카드와 돈을 꺼 내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옷을 입혀 주려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동영상 캡 처 사진, 동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책 무거움. 피해 회복 없음. 폭력 범죄( 특수 재물 손괴죄) 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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