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4.18 2015가단4682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평택시 D 대 268㎡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35, 14, 36, 15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