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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2 2013노64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인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사건 이후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피해자에게 병원비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 한데 반하여(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눈에 난 상처가 술에 취하여 넘어지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쳐서 난 상처라고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일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생각인데 나중에 진단서가 꼭 필요하게 되면 제출하겠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수사기록 18면)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스스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거나 자해를 한 후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것을 기화로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지인인 F, K 등과 함께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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