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5.부터 2015. 6. 30.까지 서울 강남구 D에서 목 구조주택 신축 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 ‘E ’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660㎡ 이하 건물의 신축을 건축주 직영으로 공사하면 조세 특례제한 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부가 가치세와 종합 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건축주와의 건축계약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면서도 마치 건축주가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와 종합 소득세를 탈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년도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7. 경 E 사무실에서, 강원 양구군 F 지상 전원 형 하우스 목 구조 주택을 총 공사비 149,210,000원에 건축하기로 건축주 G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직접 시공함에 있어, 마치 피고인 운영의 E는 건설사업 관리자 (Construction Management) 로 위 건축에 참여할 뿐이고 건축 주인 위 G이 직영으로 공사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7. 경부터 2012. 2. 18.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2,982,350,000원 상당의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아래 2개 공사가 더 포함되어 ‘19 회에 걸쳐 합계 3,242,650,000원 상당의 ’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순번 계약 일자 건축주 대지 위치 시공건물 총 공사금액( 원) 1 2010. 12. 27. ( 주 )H 주소 불상 전원 형 하우스 99,000,000 2 2012. 2. 18. I J 단독주택 161,300,000 합 계 260,300,000 그러나 건축주 ( 주 )H 건에 대하여는 위 공사 수입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 16, 20 쪽), 건축주 I 건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 16, 20 쪽) 과 위 건축주 ( 주 )H, I 건에 대한 각 공사 계약서가 별책 증거기록에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