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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6 2014구합2011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1. 23.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3. 8.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17.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9.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 7. SDF 정당에 가입하고 그로부터 6개월 후 정당 투표를 통하여 Menchum Division의 Secretary General이 되었다.

원고는 2010. 2. 10. 다른 SDF 당원들과 함께 반정부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1주일간 구금되었고, 2011. 7. 10. 시위에 다시 참가하였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2011. 9. 20.까지 약 3개월 정도 구금되었는데, 그곳에서 경찰 2명에 의해 3차례 강간을 당하였다.

또한 원고의 오빠(B)는 2012. 1. 16. 원고의 행방을 묻던 경찰에 의해 사살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존재하므로 원고는 난민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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