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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3 2018구단103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자로서 2007. 12. 1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6. 3. 2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7. 10. 1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슈미르 지역의 독립 운동 단체인 Jiammu Kashmir Liberation Front Party에 가입하여 1988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활동하였는데, 1997년경 카슈미르 독립을 위한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경찰에 체포된 후 경찰에 뇌물을 주고 겨우 풀려났다.

또한 원고는 탈레반으로부터 금전 상납을 강요받고 20만 루피를 상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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