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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5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폰 1대(압수물총목록 증제1호), 부엌칼...

이유

범죄사실, 부착명령 및 치료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단기 7년, 장기 10년을 선고받고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1. 6. 8.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hi there’이라는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인들이 청소년들과 성매매를 많이 한다는 것을 알고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맺고, 그들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성관계 장면을 사진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여, 14세), D (여, 15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1월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104호 자신의 집에서 위 ‘hi there’을 통해 1회 성매수에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집으로 온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로 하여금 미리 약속한 대로 가지고 온 교복으로 갈아입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그녀와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C과 1회 성관계를 더 하고 돈을 더 주기로 약속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그녀와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의 다음날 위 장소에서 위 C과 그녀가 데리고 온 친구인 피해자 D(여, 15세)과 같이 술을 먹다가 위 C이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와 1회 성관계시 위 C에게 주기로 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주기로 약속한 다음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C의 신분증을 몰래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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