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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35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5. 21:32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채로 "너무 힘들어서 사람을 하나 죽여야겠다. 차라리 아내를 내 손으로 죽여버리겠다."라고 112신고를 하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신고 경위를 진술하다가 갑자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cm, 총 길이 20cm, 증 제1호)를 들고 위 E를 찌를 듯이 치켜들어 협박하고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5. 22:05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채로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나 죄인 아니야. 새끼야. 너희들 건수 올려서 진급하려고 그러냐.“, ”내가 너희들 가족까지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지구대 내 주취 소란 관련, 피의자의 형사과 사무실내 난동 관련, 압수품-과도 관련, 112신고내역)

1. 각 영상 CD(증거순번 17, 19)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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