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을 인도하고,
나. 수원시 권선구 D 지상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2. 8. 1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계약기간 2012. 8. 10.부터 2014. 8. 9.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 B는 보증금 중 50만 원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4. 26.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없이 차임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보증금이 없는 관계로 3개월 연체하면 이사 나가는 것으로 한다. 계약기간 만료 시 현 시설물을 원상회복한다.’라고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함께 점유하고 있으면서, 수원시 권선구 D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2. 기재 도면 내 ②의 비닐하우스와 ③의 천막가건물들을 임의로 설치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차임을 수차례 연체하다,
2015. 7. 이후부터는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2. 9.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한편, 피고 B는 2014. 4. 30.까지 총 400만 원의 차임을 연체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2015. 12. 9.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자신들이 임의로 설치한 수원시 권선구 D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2. 기재 도면 내 ②의 비닐하우스와 ③의 천막가건물들을 철거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