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20 2018가단10196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차전3373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차전3373호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