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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04 2018가단101275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차884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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