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111028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5차전13815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1.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5차전13815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