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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111947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전9185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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