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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25 2012나1021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3행 다음에 “⑥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서는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생활기본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이외에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특별공급 분양대금 산정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어떠한 제한이나 부담을 부과하는 규정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동일한 사업지구 내에서 일반 수요자와 이주대책대상자간의 차이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 여부에 국한되어야 하고, 이를 벗어나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부과한다면 이는 법령의 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일반 수요자와 이주대책대상자들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일반 수요자는 해당 택지의 감정가격으로 분양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들의 분양가격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부분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일반 수요자의 통상적인 분양대금인 위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한 액수와 이주대책대상자들의 실제 분양대금 액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를, 제16면 밑에서 제3행 “없다” 다음에 “(설령 원고들의 주장대로 용수로 101,248㎡와 유수지 13,067㎡를 모두 생활기본시설 용지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산식을 통해 원고별 정당한 분양가격을 계산하여 보면 이 역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분양대금을 모두 초과하므로, 결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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