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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노3083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무고죄의 경우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무고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피무고자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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