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5.07 2020고단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1. 15. 17:55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계농공단지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무안로 170에 있는 무안CC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특정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동종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