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4145 (2008.06.30)
제목
실제 인건비 등 손금을 개발비로 계상하여 주식평가액이 과대계상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인건비와 원재료비가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되어 순손익가치 평가시 1주당 주식평가액이 과다산정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실제 개발비로서 계상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9,220,930원 및 82,746,120원, 59,606,980원, 75,746,1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08. 12. 22.자 청구취지변경서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267,320,170원은 위 각 증여처분의 세액을 합산한 267,320,150 원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3. 6. 27. 주식회사 ☆☆☆☆그런워터(이하 '소외 회사'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여 김포시 **면 ★★리 571-1 대지 및 동 지상 공장을 현물출자하고 증자에 따른 신주 140,884주를 1주당 액면가액인 10,000원에 인수하였는바, 이 사건 유상증자를 전후한 소외 회사의 주식보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1.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기존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한 총 119,752주의 실권주를 배정받은 데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32,672원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 10,000원을 차감한 22,672원에다가 원고가 배정받은 실권주수를 곱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한 다음, 2007. 7. 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9.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조세 심판원은 2008. 7. 1.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실권주에 대한 증자전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외 회사가 2001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84,667,273원을 2002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하고 2002년 귀속 선급금으로 신고한 43,906,000원을 판매수수료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함과 아울러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그 후 피고가 2008. 8. 21. 위 나.항의 각 고지세액을 감액경정함에 따라 원고에 대한 각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이 2003년 귀속 증여세 49,220,930원 및 82,746,120원, 59,606,980원, 75,746,120원이 남게 되었다(위 와 같은 감액경정을 거쳐 최종결정된 원고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8, 14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주장
소외 회사는 2002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할 당시 인건비 102,593,670원과 원재료비 등 제조원가 397,704,944원을 대차대조표상 무형자산 개발비로 잘못 계상함으로써 개발비 497,298,614원 중 당기상각액 99,459,722원이 차감되고 남은 397,838,892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2002년도 손금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쟁 점금액은 실제 세무회계 항목에 따라 인건비 내지 제조원가로 마땅히 손금에 반영되어 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이를 간과한 채 행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인 실 권주의 재배정이익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1, 12,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02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기초로 삼은 대차대조표 내지 손익계산서 에 무형자산 중 개발비로 497,298,614원을, 무형자산 상각비로 99,459,722원을 각 계상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과연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건비 102,593,670원과 제조원가 397,704,944원을 합산한 가액 중의 일부에 불과하다거나, 실 제로는 개발비로서 계상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내 지 갑 제13호증의 2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