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및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3. 7.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 9.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0. 3. 23. 경부터 2013. 4. 2. 경까지 사단법인 E 총 연합회( 이하 ‘ 총 연합회’ 라 한다.)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연 직인 F 집행위원회( 이하 ‘ 집행위원회’ 라 한다.)
위원장을 맡아 총 연합회와 집행위원회에 지급된 보조금과 협찬 금의 집행 및 관리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2. 8. 12. 경부터 2013. 5. 2. 경까지 총연합회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집행위원회의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총연합회의 재정상황이 피고인들의 급여나 판공비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자, 총 연합회가 주관하는 ‘F’ 와 ‘G’ 행사에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영화진흥위원회의 보조금이나 후원기업들의 협찬 금 등이 당해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총 연합회 직원들이 기업의 협찬 금을 유치해 오더라도 협찬유치 금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총 연합회에서 급여를 지급 받는 사무총장으로서 후원기업들의 협찬을 유치하는 역할이 그 직무에 속하고, 급여 이외에 별도의 대가를 지급 받을 정도로 후원기업의 협찬을 유치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역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의 개최를 위한 용역계약을 실제 계약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후원기업들의 협찬 금에 관하여 마치 제 3자에게 협찬유치 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것처럼 가져 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