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9. A과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1. 29.부터 2012. 11.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A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1. 29. 전세금 1,500만 원, 범위 이 사건 건물 전부, 존속기간 2010. 11. 29.부터 2012. 11. 28.까지, 전세권자 A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A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0. 12. 10. 접수 제62649-1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설정된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A은 2010. 12. 3. 국가보훈처(관리청 홍성보훈지청)로부터 주택임차자금 1,400만 원을 연 4%의 이율로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원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국가보훈처로 하는 전세권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0. 12. 10. 접수 제62650호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으며,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아래와 같은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추가하였다.
“5. 임차인 A은 임차보증금을 홍성보훈청으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임대차계약만료 또는 해지시 임대인은 보증금액 일천오백만 원을 홍성보훈청으로 직접 반환한다.”
라. A은 2012. 2. 29.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