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4. 14. 03:30경 울산 남구 C 소재 건물 2층 계단에서, 피해자 D(20세)가 그 계단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2회 걷어차며, 피해자의 일행인 E, F로 하여금 위 건물 앞 도로에 무릎 꿇고 앉게 하였다.
피고인
A는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위 건물 내부에 있던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잡아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20m 정도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위 건물 앞 도로로 끌고 와 꿇어앉히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약 3회 걷어차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각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각 범죄사실은 각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동종범죄 전력 등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