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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4.01 2019고단128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6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피해자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청구취지란에는 ‘B은 A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원인란에는 ‘B은 A으로부터 2008년도부터 수회에 걸쳐 5,200만 원을 건네받아 사용한 후 2015. 11. 21. 지불의향서(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그리고 2015. 11. 21.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6. 1. 10.까지 변제하여 주겠다는 B의 간곡한 요구에 제가 차용증을 받고서 위 금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일이 지나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여 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지급명령신청서 및 2015. 11. 21.자 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위 차용금 500만 원에 대하여 2016. 5. 18. 피해자로부터 이자를 포함한 560만 원을 변제받았음에도 위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받지 않은 것처럼 지급명령신청서에 위 차용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2015. 11. 21.자 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고, 피해자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적극 다투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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