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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20노821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던 2015. 11. 21.자 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이며, 피고인은 위 차용금 채권 외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차용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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