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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2 2012고합5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 03:5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이불 뒤집어쓰고 있어라, 움직이거나 내 얼굴 보려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현금 6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고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같은 기회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감정의뢰, DNA 일치자 관련 공문 등, 추송서, DNA 검색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2항, 제333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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