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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8 2013고정1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04. 23:16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경기 광주시 곤지암면 도척리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61 수정가스 앞까지 약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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