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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3.28 2017고단29 (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와 2011. 9. 경 실물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만 발행하는 사업장( 속칭 ‘ 폭탄업체’) 을 개설한 뒤, 실물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 가치세 매입 세액 상당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업체를 상대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일정 금액을 교부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3. 경 인천 계양구 효 서로 244에 있는 북 인천 세무서 민원실에서 ‘D’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C에게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등록증, 새마을 금고 통장, 도장을 보내고, C는 2011. 9. 말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E에서 F를 운영하는 G에게 이를 주었다.

그 뒤 G은 2012. 1. 31. 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F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 가액 41,725,000원의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과 C는 이를 비롯하여 2012. 1. 31. 경부터 2012. 5. 3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197,021,000원 상당의 계산서 4 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서( 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1. 새마을 금고 계좌거래 내역서 1부, 농협 계좌거래 내역서 1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요구불/ 거치적 립 식 조회, 사업자 등록 신청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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