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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19나3943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2018. 7.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구입하는 C 아반떼 중고차량(2015년식,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구입대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15,800,000원을 약정이율을 연 19.9%로, 대출기간을 48개월로, 지연손해금율을 연 22.9%로 각 정하여 대출하고 피고가 매월 20일 대출원리금을 균등상환하기로 하되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대출약정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된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이 사건 차량의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다.

다. 이 사건 대출약정일 다음 날인 2018. 7. 11.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과 채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7,9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이 각 마쳐졌다. 라.

피고가 2018. 11. 20. 그때까지 발생한 원리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이래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균등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신청으로 2018. 12. 4. 수원지방법원 D로 개시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9. 10. 2. 4,735,990원을 배당받아 2019. 6. 20.까지 지급기일이 도래한 분할상환 원리금의 합계액 전부와 2017. 7. 20. 지급기일이 도래한 분할상환원리금 합계 502,201원 중 458,783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라.

그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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