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5. 12.경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 금원을 투자하였고, 당시 피고는 본인 또는 그 직원 E 명의로 D 대표이사인 F에게 그 투자금 중 일부를 송금하였으며, D의 대표이사인 F과 G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위 투자 관련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F은 2005. 12. 14.경 원고에게 H에 대한 4억 3,0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당시 G의 장모인 I 소유 지분이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3. 20. 접수 제26601호로 채권최고액은 400,000,000원, 채무자는 지분소유자인 I,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C는 F의 H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F, H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0598호로 F은 H에게 임차목적물인 아파트를 인도하고, H은 F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양수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위 소송에서 2009. 3. 25. “F은 2009. 4. 30.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등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C에게 4억 4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 F이 위 지급기일 이후 C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등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은 경우에는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후 F은 2009. 7. 29.까지 합계 36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24.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단103707호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