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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2 2015나11760
전환사채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및 선정자 E에게 각 11,111,111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 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서 G은 망 F에게 2011년 3월 가결산서 기준으로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약정상환일(2011. 4. 10.)에 G 발행 주식 5,000주로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2011년 3월 가결산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F 앞으로 주식 5,000주가 발행되지 않은 사실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는바, 망 F의 상속인인 원고 등은 이 사건 차용증의 채권자로서 상속지분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G에게 이행기가 도래한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5%의 이율에 의한 약정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위 대여원리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 F이 2011. 4. 5. G의 자금사정이 호전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한 대여금을 G의 주식으로 전환하기로 자신과 구두로 약정(이하 ‘이 사건 구두약정’이라 한다

)하였으므로, G이 원고 등에게 주식을 발행할 의무를 부담할 뿐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대여금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구두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5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H의 증언은 각 아래와 같은 점에서 믿기 어렵다.

결국 을 제5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구두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을 제7호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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