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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3.18 2013고단5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15: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상월면 산성리에 있는 ‘약방골가든’ 앞 도로를 상월면사무소 쪽에서 노성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탈골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133,5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회신, 각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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