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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17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73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인 국민은행 통장(B),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양도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정174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3.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사거리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C) 1매,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 직불카드 1매, 인터넷뱅킹신청서, 통장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A 계좌)

1. E의 진술서,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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