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인 ‘수술’에 ‘입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보험자인 피고에게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ㆍ설명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사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나. 판단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명시ㆍ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8044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원고는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보험설계사였고, 원고 스스로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지위에서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오히려 원고는 명시ㆍ설명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