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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0 2015노29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① J의 주거에서 압수당한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②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③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19.부터 같은 달 23. 사이에 J의 집 인근에서 끊임없이 통화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④ J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ㆍ논리적이어서 이를 신빙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 피고인은 상식에 반하는 변명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추징 2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하순 14:0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J, E와 함께 필로폰 약 0.15g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5. 2. 하순 18:00경 같은 장소에서, J, E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2015. 2. 하순경 E와 함께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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