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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24 2018고단5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00:1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병원 2관 63 병 동 정형외과 677 호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E(43 세) 가 같은 날 오후에 피해자의 휠체어를 치우는 문제로 피고인과 다투면서 ‘ 나이 먹고 오죽 하면 간병하겠냐

’ 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일어나 봐, 이 개새끼야, 이 후 랴들 놈 아 ”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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