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6. 14: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학원 앞길에서 그곳에 피해자 E이 친구들과 놀면서 벗어 놓은 주머니에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5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주변 탐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뇌압 수두증,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기타 이차성 파킨슨증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기타 이차성 파킨슨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방법, 내용, 전ㆍ후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 특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버려져 있는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주워 가지고 갔으나 패딩점퍼에 휴대폰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기타 이차성 파킨슨증 등의 질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