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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4 2014노619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 단서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피고인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수강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치매, 뇌경색증, 당뇨병, 신부전 등의 질환을 고려하더라도 진단, 상담, 교육, 기타 재범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된 이수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앞으로도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할 가능성이 높고,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수명령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은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인 음식점에서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한 점,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말기 신장병으로 투석을 받으면서 뇌경색증의 후유증, 기타 후유증,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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