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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25 2019고단4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4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 사기,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10. 2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08] 피고인은 D 오픈 채팅방이나 인터넷 사이트 E 등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나 휴대폰 등의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인 뒤 대금을 선불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9.경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블러드코인(가상화폐)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 오픈 채팅방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블러드코인 250만 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9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9.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82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59]

1. 특수절도 피고인과 I은 2019. 3. 10. 01:00경 경기도 연천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개업 준비 중인 PC방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은 PC방 사무실 주변을 수색하며 경보기가 울리는지 확인하고 I은 그곳 우편함에 있던 열쇠를 찾아 출입문을 연 다음, 피고인과 I은 함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6대, 모니터 7대, 마우스 6개, 컴퓨터 자판 6개 등 시가 합계 3,2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I이 렌트한 L K5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I은 2019. 3. 26.경 생활비가 부족하여 휴대전화 중고거래 사이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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