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피해 아동들과 그 보호자들의 진술, 제보자 I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A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아동복지법 상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김천시 D에 있는 B의 가람반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대표자 E)은 아동의 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해자 F(여, 6세), 피해자 G(남, 7세), 피해자 H(여, 5세)은 모두 위 B에서 피고인 A이 보육하는 가람반의 원생들이다. 가.
피고인
A 1) 신체적 학대행위 가) 피고인은 2014. 봄경 위 B 2층에 있는 가람반 교실에서 피해자 G이 다른 원생들에게 귀속말을 하는 등 수업태도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G의 손목을 세게 잡아 멍이 들게 하고, 손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양쪽 어깨를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위 B 가람반에서 피해자 F가 연필을 제대로 잡지 않는다는 등 수업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손으로 수회 피해자 F의 등을 때리고, 어깨를 세게 꼬집고, 오전 간식을 먹기 전에 장난감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 가) 피고인은 2014. 봄경 위 가람반 교실에서 피해자 G이 ‘소라(아이들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생님이 ’소라'라고 외치면 단체로 책상 위에 엎드리는 것 '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어린이집 1층에 있는 원장실에서 창문을 보고 서있게 하는 등 벌을 세우며 점심을 주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