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9 2020고정5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03:31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거리에서 D 스포티지 SUV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운전거리 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굳이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재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