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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4759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C) 피고인 BC은 주위적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와의 공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자백하였고, 예비적 공소사실은 이러한 피고인 BC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공모가담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BC에 대해서도 주위적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공모가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를 제외한 피고인 BC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2009.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A가 조합장으로 있는 ‘E’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중 무연고 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 사업, 산림수목의 벌채 및 가이식 등의 사업 등을 수주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C이 데리고 온 투자자들에게 위 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고 말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09. 1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HI에게 ‘E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 관련하여 벌목, 무연고분묘에 대한 이장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는데 500만 평의 부지 벌목사업과 3만 기의 분묘이장 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줄 테니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피해자 FH은 위와 같은 투자 제안을 받고 피해자 JI에게 위와 같은 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하여 동업할 것을 제안하면서 각자의 자력에 따라서 투자금을 마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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