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19.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16.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009. 3. 8.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치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가운데 2017. 4. 20. 07:32경 원주시 B 소재 C주차장에서 같은 동 소재 D 옆 도로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24. 원고에게 2회의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가.
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6.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8. 2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7. 9.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음주전력 산정의 기준 시점인 2001. 6. 30. 이후(구 도로교통법 제7545호 부칙 제3조) 이미 2회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