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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구합5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19.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16.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009. 3. 8.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치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가운데 2017. 4. 20. 07:32경 원주시 B 소재 C주차장에서 같은 동 소재 D 옆 도로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24. 원고에게 2회의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가.

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6.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8. 2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7. 9.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음주전력 산정의 기준 시점인 2001. 6. 30. 이후(구 도로교통법 제7545호 부칙 제3조) 이미 2회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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