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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9 2018나32271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피고가 운영 중이던 ‘F’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A은 피고에게 2017. 5. 15. 및 2017. 5. 29.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총 8,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3개월 내에 법인을 설립하되, 법인이 설립되지 않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이후 현재까지 가.

항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였다.

다. A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8. 2. 28. 사망하였고, 배우자 원고 B, 자녀 원고 C, D이 A을 상속하여 소송수계절차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갑 제3호증(차용증) 중 제1. 내지 제5.항의 수기부분은 백지상태에서 서명하였던 문서로, 이후 A이 나머지 내용을 임의로 보충하였으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 부분이 백지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차용증으로써 효력을 배척할 사정이 되지 못하므로 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대여금의 반환으로 A의 상속인인 원고 B에게 34,285,714원(= 8,000만 원 × 3/7, 원단위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원고 C, D에게 각 22,857,143원(= 8,000만 원 × 2/7)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8,000만 원은 투자금의 일부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거나, 원고와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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