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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2.10 2016고단8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자로, 2016. 10. 20. 21:55 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 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극로 249-2에 있는 ‘ 더 옴 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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